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5:40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303동 901호 앞에서, “아래층 주민이 개를 훔쳐 간 것 같다”고 112신고를 한 뒤, 이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새끼야, 이 자식아 경찰관이 깡패냐, 너 두고 보자, 잘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