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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1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02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5. 8.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441,084원, 2010. 12. 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588,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 소 기 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25. 위 각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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