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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6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1. 11. 2.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15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9,341,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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