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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53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9,425원 및 그중 10,663,58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11,615,84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1. 12. 17. 19: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락동 방면에서 서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차량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E을 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2014. 3. 8.부터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큰솔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 56,753,119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원고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44,558,850원이다.

다.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E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 2013가단89613)에서 2015. 6. 26.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22,279,425원(= 44,558,85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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