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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3가단896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688,695원,

나.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12. 17. 19:5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F 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차량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원고 A을 위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7 내지 9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영상, 을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과 사고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고, 충격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웠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피해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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