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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D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고 한다) 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합회 비의 지출 항목이 약 20여 개가 넘고, 그 중 정보비, 일반 수용비( 출장비) 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하였는데, 이는 2009. 9. 29. 의 연합회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인 점, ②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위 정보비, 일반 수용비의 경우 연합회 전체 지출비용 중 5~7 %에 불과 한 점, ③ 피고인은 전체 연합회 회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밴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을 글을 올리면서 “ 일 개 연합회장”, “ 흥청망청 수천만 원을 쓴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 “ 오만 방자한 F 회장”, “ 자리에서 끌어냅시다

” 라는 과격하고 단정적이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④ 비록 일부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수증 처리 없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표 현은 연합회 일반 회원이 보았을 경우 회장이 일반적으로 연합회 회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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