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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3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3:3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

당시 그곳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피고인의 밭과 인근 임야에 건초, 입목 등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게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고 불을 놓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쓰레기 더미에 붙은 불이 주변에 있는 건초들에 옮겨 붙었고, 이어 바람이 거세게 불어 피고인의 밭 인근에 있는 C 종중 소유의 이천시 D 임야 1,650㎡에 번지게 함으로써 묘지 3 기, 소나무, 참나무, 잡목 등 600여 그루의 입목이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전송 받은 현장 지도 첨부)

1. 수사보고( 이천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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