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매도 및 이전등기 1) 부천시 K 답 4,0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L가 1967. 1. 8. 매수하여 1975.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M, N이 1976. 11. 7. 이를 공동상속한 후 1979. 6. 29. 상속등기를 마쳤다. 2) 부천시는 1974. 9.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O블럭 1롯트 1,606.6㎡(487평), O블럭 5롯트 846㎡(255평 9홉) 및 P블럭 8롯트 273.1㎡의 합계 2,725.7㎡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지정하였다.
3) 그 후 M, N은 피고에게 연립주택 신축부지로 위 O블럭 1롯트와 5롯트 전체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분할지급되었던 관계로 1980. 11. 17.과 1981. 9. 5. 2회에 걸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주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인 4,076㎡를 기준으로 1980. 11. 17.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79/4076 지분에 관하여, 1981. 9. 5.에는 987/4076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80. 9. 20. 위 O블럭 1롯트에 연립주택 6동 24세대(이하 ‘이 사건 제1연립주택’이라 한다), 1980. 10. 13. 위 O블럭 5롯트에 연립주택 2동 8세대(이하 ‘이 사건 제2연립주택’이라고, 이 사건 제1연립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이라 한다) 합계 32세대를 준공하였다.
5 피고는 1981. 1. 24.부터 1983. 8. 24.까지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2.8/4076, 43/4076, 78.2/4076, 80/4076, 88.27/4076 등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M, N이 직접 분양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M, N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