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들의 부(父)인 망 I는 1980. 4.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J, K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1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08. 9. 11. 2007. 4.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B은 각 2/10 지분, 원고 C은 6/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 1) 망 I는 1980. 4. 22. 분할 전 인천 미추홀구 L 분묘 2,08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1. 3. 13.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J 및 K 각 토지로 분할한 후, 같은 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위 K 도로 일부가 M 도로 133㎡로 분할된 후 1986. 8. 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1981. 3. 27. N 내지 O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망 I는 위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도로를 제외하고 1981. 4. 3. 같은 달
8.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도로의 현황 1)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사실은 없으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콘크리트 포장면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미끄럼방지포장을 위해 2010. 2. 24. 「P아파트주변 도로정비공사」를 2010. 3. 22. 착공 및 2010. 3. 30. 준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로에는 상수관로가 존재하는데, 이는 인근 주소지의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것으로 수도미터 설치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J 도로 부분의 상수관로는 1981. 12.경, 이 사건 K 도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