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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7 2015가단11238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환지, 매도 및 이전등기 1) 부천시 Y 답 4,0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Z가 1967. 1. 8. 매수하여 1975.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AA, AB이 1976. 11. 7. 공동상속한 후 1979. 6. 29. 상속등기를 마쳤다. 2) 부천시는 1974. 9.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AC 1,606.6㎡, AD 846㎡ 및 AE 273.1㎡ 합계 2,725.7㎡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지정하였다.

3) 그 후 AA, AB은 원고에게 연립주택 신축부지로 위 AC와 AD 전체의 합계 2,452.6㎡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980. 11. 17.과 1981. 9. 5. 2회에 걸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주면서, 형식상 위 권리면적인 2,452.6㎡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인 4,076㎡를 기준으로 1980. 11. 17.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79/4076 지분에 관하여, 1981. 9. 5.에는 987/4076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80. 9. 20. 위 AC에 연립주택 6동 24세대(이하 ‘이 사건 제1연립주택’이라 한다), 1980. 10. 13. 위 AD에 연립주택 2동 8세대(이하 ‘이 사건 제2연립주택’ 또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연립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이라 한다) 합계 32세대를 준공하였다.

5 당시 원고는 AA, AB에게 토지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AA, AB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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