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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 및 수배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운전거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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