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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07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장물은 대부분 식료품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재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9일[= 현행범 체포 1일(2019. 2. 13.) 현행범 체포 1일(2019. 4. 16.) 원심구속일(2019. 7. 11.)부터 2019. 9. 25.까지 7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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