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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보험사고 발생( 치료가 필요한 B 형 간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암으로 발전) 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고 나 아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나 E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나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E의 B 형 간염 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한 점 및 보험 체결 당시의 정황, 암진단 보험금을 분배 받은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향후 E이 간암 진단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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