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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0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3. 11. 16.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3. 12. 27. 저지른 동종범죄로 2014. 4. 10.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고등학생인 딸과 간암 투병중인 모친)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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