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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5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서 건설업(인테리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7. 12. 30.까지 각 근로한 E, F, G의 2017년 12월분 각 임금 2,420,000원 등 건설일용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성북구 D에서 건설업(인테리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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