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2 2018고단11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04: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