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750L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2:33 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가양 대교 방향에서 강서 구청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2 차로에서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위 전동 휠체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5. 15:1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