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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9479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D 전 10896㎡ 중 피고 지분 10896분의 5951을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계약금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25,000,000원을 나머지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임대인(매도인을 의미한다)이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매수인을 의미한다)이 위약시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2014. 5. 19. 원고에게 2014.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은 원고가 수행하는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9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하는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보내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4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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