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8289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D으로부터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0.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비품 등을 권리금 9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5,000,000원은 2015. 12. 30. 각 지급 양도인(피고 B, 이하 같다)은 소유자와 양수인(원고, 이하 같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잔금 수령 즉시 양수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 양도인이 위약시 양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양수인이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 그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자동해제됨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5. 11.경 원고에게, D이 원고의 업종(생선가게) 등을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위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고 2015.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2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와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