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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5 2017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9:20 경 순천시 C 소재 ‘D 식당’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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