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1:3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전농로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그곳 전신주와 가로등을 지지대로 하여 게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특별자치도 C 선거 후보자인 D의 선거현수막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의 고정용 끈 4개 중 2개를 손으로 풀고, 1개를 라이터 불로 태워 끊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이 사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고, 이 사건 직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자진하여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