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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5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선거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홍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그 행위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수막이 본인이 일하는 가게를 가려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수막의 위치는 가게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현수막이 가게를 정면으로 가리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현수막 등 광고물 제작을 업으로 하여 현수막을 통한 홍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 함께 걸려 있던 현수막들 중에서 특정 정당의 현수막만을 철거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 본인의 정치적인 지향성에 따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거 관련 현수막인 줄 모르고 철거하였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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