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15418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암
담당변호사 한길호, 서화정, 이민의, 추상욱, 곽동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연진, 신동철
피고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모, 이영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선진혜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690,180원 및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3.부터, 198,290,18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2020. 6.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합니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2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이 사건 2020.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십시, 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습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합니다)은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 기계부품 제작, 조립 및 도매, 자동화 설비 제작 및 설치,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나. B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8. 9. 15. 55,000,000원(부가 세포함, 이하 같습니다) 상당의 레이저품을 발주하였고(이하 '2018. 9. 15.자 납품계약이라 합니다), 2018. 9. 20. 231,000,000원 상당의 제관품을 발주(이하 '2018. 9. 20.자 납품계약'이라 하고, 위 '2018. 9. 15.자 납품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다. B은 2018. 11. 6. 원고에게 28,6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라. B은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3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B에 대한 회생계획은 2019. 12. 13. 인가되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습니다), 을 제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습니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합니다)으로 253,290,180원(2018. 9. 15.자 납품계약에 따른 55,000,000원 + 2018. 9. 20.자 납품계약에 따른 198,2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원고는 B의 회생절차개시신청 20일 이내인 2018. 11. 21.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그 납품대가에 해당하는 위 253,290,180원의 물품대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므로,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다. 또한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물품공급의 이행을 선택하여 원고가 제작한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위 253,290,180원의 물품대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3. 판단
가.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가 2018. 11. 21.경 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 중 253,290,180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B으로부터 28,6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납품일자와 수량에 관하여 B에게 2018. 11. 21.경 34,500,000원(부가세별도) 상당의 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납품하였고, B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인 2018. 12. 14.10경 나머지인 위 34,500,000원(부가세별도)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 답하면서 위 2018. 12. 14.경 납품한 위 34,500,000원(부가세별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청구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위 34,500,000원에 부가세를 포합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품하고 모두 변제받는 금원을 제외하고 원고가 2019. 11. 21.경 납품한 물품대금 부분만을 판단 대상으로 합니다.
2) 원고는 위 변제액 28,600,000원은 별도의 원자재비용 채권에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4(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채권과 별도의 원자재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에는 자재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28,600,000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B이 28,6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8. 9. 15.자 납품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 55,000,000원에 충당됩니다. 3) 따라서 B은 원고에 대하여 224,690,180원(2018. 9. 15.자 납품계약대금 55,000,000원 - 변제액 28,600,000원 + 2018.9.20.자 납품계약대금 198,2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 2호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갑 제1 내지 4, 9,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B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B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에 해당합니다. B은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 등의 영업을 계속 해왔고, 원고가 납품한 제관품과 레이저품은 강철판 등을 자르거나 구부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한 물품이고 이는 B이 계속해서 해온 영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② B은 원고 외에도 F, G,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N 주식회사 등 기계의 제조 및 제작을 위한 원재료 회사들과 거래를 해왔고, 원고와도 2018. 4.경 제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은 원고로부터 제관품, 레이저품을 납품받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 금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3) 원고가 B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제관품과 레이저품을 납품하는 과정이 이례적이라거나 그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④ 원고가 B에게 공급한 물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납품일자와 수량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1, 21. B에게 모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역시 원고가 2018. 11. 21. 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2019. 6. 26.자 답변서, 2019. 9. 23.자 피고 참고서면).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은 순차적으로 납품을 받아오다가 2018. 11. 21.경에 최종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피고는 납품 받은 당사자로서 그 납품일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단지 자신이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을 일부 번복하여 납품일자를 잘 알 수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3)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나,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 중 일부의 납품일자를 피고 자신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므로, 만약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보아 살펴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B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피고는 2018. 11. 23. 이후 공급한 물품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 11. 23. 이후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원고의 이행을 청구하여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면 그 부분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19조 제1항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하는 공익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의 발생원인과 물품공급이 모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납품기일 이후에 납품을 함으로써 B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납품한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는 물건의 현실적인 공급시점만을 채권분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문의 신설취지는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 점, 거래 상대방이 계약 상 이행기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은 발주계약에서는 B과 같은 발주자에 해당한다)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납품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행을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을 받은 이상 그 상대방이 공급한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채무자도 이와 같이 공급을 받음으로써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계약상대방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미리 알고서 의도적으로 납품을 미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물건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근거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현실로 공급되면 계약의 체결시점이나 이행기와 관계없이 그에 대한 대금채권은 위 규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24,690,180원 및 그 중 1) 2018. 9. 15.자 납품계약에 따른 레이저품 대금 26,400,000원(55,000,000원 - 변제금 28,6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금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3.부터, 2) 2018. 9. 20.자 납품계약에 따른 제관품 대금 198,290,18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원고는 물품대금 전액에 관하여 2018. 12. 13.부터 이 사건 2020.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지급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갑 제5호증의 6(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0.자 납품계약에 따른 제관품 대금을 청구한 것은 2018. 12, 31. 이고, 달리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에게 위 제관품 대금을 청구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관품 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대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산정하기로 하고,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합니다.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주석
1) 2018. 12. 20. 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34,500,000원 부분은 제외하고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