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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9. 5. 10.경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19. 4. 11.자 항소 취하로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항소부(형사)로부터 2019. 4. 12.자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향후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별도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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