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및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대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18. 11. 7. 10:10 방문하여 신규등록 서류 제출, ’18. 11. 9. 10:00 출석),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