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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5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오토바이를 다시 찾아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되찾아 온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절도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사실오인 C가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험사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보험사에 허위신고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점유자겸 소유자인 피해자 J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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