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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4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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