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자, 갑자기 “야 너 나랑 한번 할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훑어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도 없네, 젖꽂지가 새까맣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