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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31881
진정명의회복 등 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C, D, E, F, G, H, I,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표시 2015. 1. 8.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서 변호사 B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 8. 19.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A, 성년후견인 변호사 B”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표시를 “A의 소송수계인 A의 성년후견인 B”로 기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은 변론조서에도 ‘원고(소송수계인)’이라고 표시하여, 당사자적격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의 중단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환송전 당심은 성년후견인이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판결문 당사자 표시란에는 ’A의 소송수계인 성년후견인 B‘로 표기하였고, 내용상으로도 ’원고‘와 ’A‘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성년후견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년후견 개시는 당사자의 승계 없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환송판결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이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당심에서는 원고의 표시를 “A”로, 원고의 성년후견인 B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장남인 N과 딸인 예비적 피고들을 두었는데, 현재 장남인 N과 함께 살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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