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3:40 경 포항시 남구 B 앞 길거리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한다.
많이 취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28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한 번 붙자. 내가 변호사다.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