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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2: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2세)과 피해자 G(49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 십할놈아, 니들이 술값 받아주는 용역이냐 , 이 개새끼들아! 얼마를 받고 술값을 받아주냐 ,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주점 업주와 손님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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