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2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B, C과 함께 인천 남구 D건물 802호에 신용대출 사무실을 열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부적격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2. 2.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2.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E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F 운영의 G에 E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E 명의로 휴대폰(번호 H)을 개통하여 847,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