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소외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 북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5호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2. 4. 29.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29.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C에게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5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1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5.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0. 30.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05호의 보일러 수리를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의 보일러를 해체하여 105호로 옮겨 설치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또다시 보일러 수리를 요구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