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를 기망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투자금으로 편취하였으므로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원인이 대여금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 투자금반환 청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이 법원의 구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투자금 반환 청구라고만 밝히고 있는바, 전체적인 취지를 선해할 때, 기망에 의한 편취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갑 제2~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E 등과 공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로부터 F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 B) 및 벌금 3,500,000원(피고 C)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성립되려면,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를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및 그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검사가 피고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기망행위에 관한 피고들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