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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15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2007년 합병 전 상호: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 2003년 변경 전 상호: 부림건설 주식회사)는 1991. 5. 25. 설립된 회사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2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 12. 20. 본사를 원주시 단계동 881-5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5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 제63조의2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하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부터 2010. 4.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6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제한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금액(이하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이라 한다

에서 공제하고, 2010. 6. 1. 원고에게 가산세 688,395,31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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