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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5 2014누128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7년 합병 전 상호 :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 2003년 변경 전 상호 : 부림건설 주식회사)는 1991. 5. 25. 설립된 회사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2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 12. 20. 본사를 원주시 단계동 881-5로 이전하였다가 2003. 7. 12. 본점을 천안시 신부동 494 신부동 494-6 한솔빌딩 5층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5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 제63조의2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하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부터 2010. 4. 1.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원고가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6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제한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금액(이하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이라 한다

에서 공제하고, 가산세 688,395,311원을 포함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2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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