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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합10006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31,500원 및 그 중 3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2014. 12. 1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제10층 제디-10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기간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8. 2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간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6.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14카기1810)을 받고, 2014.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송달료 21,3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31,500원(=6,000원 1,200원 21,300원 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합계 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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