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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및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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