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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4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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