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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단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2:3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맥주 2 병을 시키고 그 대금으로 2만 원을 준 다음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자와 동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을 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2만 원을 준 다음 술집을 나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돌려 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 간다.

“, ” 야 이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엉덩이를 1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 9, 10, 11번 늑골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및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 진료 소견서 등 첨부 보고), 진료 소견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D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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