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7:1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1 세) 가 자신이 아는 척을 하였는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며 " 야 씨 발 놈 아, 니가 잘 나면 얼마나 잘났냐,
연세대 나왔으면 그렇게 잘났냐,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행들과 술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갔다.
피고 인은 위 D 건너편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몇 억 물어 주고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D에서 들고 나온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0여 회 찌르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우산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여 두개 내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9. 26. 20:05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담당의사 진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1. 추송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서류)/ 감정 의뢰 회보
1. 임의 동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경위/ 참고인 등 진술 청취 경위/ 범행장소 사진 등/ 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현장 건너편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죄명 정정 및 전 북대병원 의사 M 발행의 소견서 등 첨부/ 검사 지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