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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9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E”을 “B”으로, 제2면 제18행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툼 없는 사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 발생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 때, 임차인은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C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 2,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이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F이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8,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이 다시 G에게 원금 6,000만 원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고, F이 G의 대리인 H에게 2009. 6. 4. 1,500만 원, 2009. 6. 18. 4,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2009. 7. 18. 2,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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