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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48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B초등학교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2. 22.부터 2013. 3.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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