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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종교단체인 E를 창설하여 ‘F’, ‘G’ 등으로 행세하면서 서울 광진구 H에서 E 도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의 교인들을 상대로 I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후천 세상이 벌어지는 바 자신들에게 헌금을 하는 방법으로 복을 쌓아 두어야 후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교리를 유포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에 새로운 도장을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위와 같은 도장 건립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동충하초 재배업을 영위한다는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연 매출이 수십만 원에 불과 하여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K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서 2010. 경부터 위와 같은 E 도장에서 E를 신봉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6. 13. 경 위 E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 복을 쌓아야 후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헌금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우리에게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아 주면 부산도 장 건립에 사용하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카드대금과 대출금 전액을 금방 변제할 것이니 당신이 손해를 볼 일은 없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장을 떠나야 하고 후천 세상에서 멸망하게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은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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