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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557582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2006. 2. 15.경 서울 관악구 E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7층, 지상 12층의 백화점(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06. 2. 21.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2. 22. F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단체(이후 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는 2007. 9. 10. 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800억 원을 프로젝트 금융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는 2011. 3. 18. I으로 변경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5. 피고 B으로 다시 수탁자가 변경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H은 2015. 3. 11. J에게 ‘H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대출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H에서 J으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K는 J의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4순위 근질권(우선익권 한도액 1,040억 원, 질권 설정금액 741억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2018. 4. 6. K부터 위 4순위 근질권을 양수받고, 피고 B으로터 동의를 받았다.

바.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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