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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가합551867
수탁자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신탁관계 성립 경위 등 1) 원고는 2006.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외 15필지 지상에 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2006. 2. 21.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명칭이 처음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2. D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7. 9.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 대환 및 시공사 대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E단체(이후 위 E단체는 신용사업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위 E단체와 위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800억 원을 한도로 프로젝트금융(PF)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F은 2007. 9. 14. 앞서 본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3) 2011. 3. 18. 위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5. 위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가 다시 피고로 변경되어 같은 날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F은 2015. 3. 11. H 주식회사와 사이에, F이 앞서 본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미상환원금잔액 618억 5,000만 원) 및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대금 367억 3,000만 원에 H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19. 위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F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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