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22: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35세, 남)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 남)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콧등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A의 상처사진, B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4. 17.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A가 피해자 E(34세, 남)의 일행인 B과 싸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8.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