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8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폐기계류 및 폐전선 등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을 받았으나,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주문내용과 달라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물품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였다는 물품의 내용도 알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