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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69 판결
[물건인도][집24(3)민,24;공1976.10.15.(546),9347]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34조 1항 2항 의 규정은 지급수단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 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때는 반송하거나 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까지 관계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금괴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 이외자에 의하여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시행령 34조 2항 소정 지급수단 등을 수입 또는 수입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백원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임대섭, 윤도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순금지금은 홍콩산 금괴로서 성명불상자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음이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변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소지하다가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위 순금지금 1개를 압수당하게 되었으나 동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물건은 아직 그 수입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외국물품으로서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 규정된 지급수단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송하거나 수입이 허가될때까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또는 세관에 보관할 수 있다 할 것인즉 비록 위 물건에 대한 압수가 해제되었다 하여도 위 물건에 대한 수입허가가 있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따로 없는 이 사건 이고 보면 위 외국환 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허가될 때까지 피고는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귀금속 등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자가 전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수단 등을 반송하거나 반송 또는 수출입이 허가될 때까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또는 세관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반송하거나 반송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까지 관계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인 바( 당원 1972.9.14 자 72마594 결정 참조) 위 원판시에 따르면 이 사건 금괴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 이외 자에 의하여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지급수단 등을 수입 또는 수입하려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동법령을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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