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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86』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C’ 라 한다),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E’ 라 하고, 피해자 C와 통틀어 ‘ 피해자 회사들’ 이라 한다) 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자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31. 경 피해자 C 명의 F 은행 계좌 (G )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2,200,000원을 피고인의 H 은행 계좌 (I) 로 이체하여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6, 42, 44, 46~169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1,220,550,730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41, 43, 4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3,679,78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합 293』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서울 마포구 J 아파트, K 호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전세 보증금을 1억 원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10. 경 전세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전세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 던 회사와의 법률 분쟁으로 인한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8. 10. 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7. 경 현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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